국토교통부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 지원 받을 수 있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을 8월 22일 부터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. 월세를 내고 독립 하고 있는 청년이라면 관심가지고 봐야 할 사업입니다.
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대상이라면 신청해서 월세 지원 받으면 좋겠습니다.
이 포스팅에서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대상 금액 소득 재산 기준 신청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목차
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이란?
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
지원하는 사업을 말합니다.
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대상
지원 대상
만 19세 ~ 34세 청년
- 부모님과 별도 거주자
- 월세 60만원 및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주택 거주자
※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
제외 대상
아래 5가지 항목에 해당 된다면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에서 제외 됩니다.
- 주택 소유자
- 직계존속 형제 자매 등 2촌 이내 주택 임차
- 공공임대주택 거주
-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
- 지자체에서 청년월세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경우
청년 월세 특별지원 소득 및 재산 기준
소득
원가구 중위소득 100% 이하 (3인 가구 기준 월 419만원)
청년독립기구 중위소득 60% 이하 (1인 가구 기준 월 117만원)
재산
원가구 3억 8천만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 7백만원 이하
※ 청년가구 : 청년+배우자+직계비속+동일 주소지에 거주중인 민법 상 가족
※ 원가구 : 청년가구 + 1촌 이내 직계혈족 (부모)
※ 만30세 이상, 혼인, 미혼부·모 또는 기준 중위소득의 50%(1인기준 월 97만2406원) 이상의 소득이 있는 청년은 부모와 관계없이 청년가구의 소득과 재산만 확인합니다.
신청 전 사전모의계산을 통해 기준에 충족하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지원 기간 및 신청 방법
신청 기간
2022.08.22(월) 부터 1년간
지급 기간
2022년 11월 ~ 2024년 12월
온라인 신청
복지로 홈페이지 혹은 어플리케이션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방문 신청
온라인 신청이 어렵다면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.
읽으면 도움 되는 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