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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속되는 코로나19로 많은 자영업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이 상황 속 정부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지급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. 현재 많은 사람들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어 글을 정리합니다.
이 글을 다 읽으시면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상 금액 신청방법 등을 알 수 있습니다.
목차
지원 대상
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방역조치 강화 그리고 매출감소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기업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합니다.
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(사업체) 국세청에 사업자 등록된 사업체
- (매출액) 매출액이 소기업*(소상공인 포함)에 해당하는 사업체
* ’20년 기준 매출액이 10~120억원 이하(음식‧숙박: 10억원, 도소매: 50, 제조: 120 등)
* 상시 근로자수 무관하게 지원 - 일반업종의 매출감소 유형은 연매출액 10억원 이하 - (개업일)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‘21. 02. 28. 이전
- (영업중) 신청 당시 휴 폐업 상태가 아닐 것
* 국세청 폐업신고를 통해 폐업재도전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 지원제외
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사행성 업종, 변호사․회계사․병원․약국 등 전문직종, 금융 보험 관련 업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
* 단, 유흥주점, 콜라텍은 집합금지·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원대상에 포함 - 집합금지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
- ’21.1월 이후 근로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또는 고용안정지원금을 지원받은 경우
* 특수형태근로종사자‧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, 법인택시 기사 고용안정자금, 방문 ·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안정지원금 등 - 비영리기업 · 단체 · 법인 및 법인격이 없는 조합
* 「사회적기업 육성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, 「협동조합 기본법」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등, 「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」 제2조에 따른 조합 등은 지급 대상 - 국세청에 휴·폐업 신고를 했거나, 신고 매출액이 전혀 없어 사실상 휴폐업으로 간주*할 수 있는 경우
* ‘19년 연매출액 ’0원‘, ’20년 연매출액 ‘0원’ 등 실질적 사업영위여부 확인불가인 경우 - 폐업 재도전 장려금을 수령한 내역이 있는 경우
지원 금액
지원금액은 시설별로 500만원~100만원으로 나누어져있습니다. 전국민 받을 수 없는게 아쉽습니다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들이 받아서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
1. 집합금지업종 (기준 : 1월 2일)
- 실내체육시설, 노래연습장, 유흥업소등 11종의 집합 금지 연장 업종 : 500만 원
- 학원, 스키장 2종의 집합 금지 완화 업종 : 400만 원
2. 영업제한업종 (기준 : 2월 14일)
- 카페, 식당, PC방, 숙박업체 : 300만 원
3. 2019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(기준 1. 연매출 10억 이하 / 기준 2. 코로나 시기 매출이 20% 이상 감소 / 기준단순 매출 감소 업종의 경우 차등 지급)
- 매출이 20% 이상 감소한 업종 : 200만 원
- 단순 매출 감소의 경우 조건 X : 100만 원
4. 근로취약계층
- 고용보험 미가입된 특고, 프리랜서 : 기존 50만 원 / 신규 100만 원
- 법인택시기사 : 작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택시기사 70만 원
- 방문 돌봄 서비스 종사자 및 중위소득 75% 이하 : 50만 원
- 부모의 실직, 폐업으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 : 250만 원 (5개월간 50만 원씩)
- 지자체가 관리하고 있는 노점상 사업자 : 50만 원
- 소득감소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한계 근로빈곤층 : 50만 원
- 방과 후 강사 : 50만 원
- 화훼농가, 농림어가 : 최대 100만 원
- 전세버스 기사 : 1인당 70만 원 (업종 평균 매출이 20~40% 감소한 21만 명에게는 200만 원씩)
- 업종 평균 매출이 40~60% 감소한 공연, 전시업 종사자 : 250만 원
신청 방법
1. 신속지급
- 신청기간 : ’21. 3. 29(월) 06:00 ~
- 원활한 신청을 위해 3.29(월) 30(화) 양일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* 기준으로 홀짝제 시행(3.31(수)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 가능)
* 3.29(월) :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, 3.30(화) : 끝자리 짝수
※ 단, 1인이 다수의 지원대상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4.1일(4일차)부터 신청 가능 - 신청방법 : 온라인 신청
① 포털사이트에서 “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(또는 버팀목자금 플러스)” 검색 또는 ② 주소창에 “버팀목자금플러스.kr” 입력
2. 확인지급
- 신청기간 : ‘21년 4월 하순 경 * 4월 중 별도 안내 예정
- 신청방법 : 온라인신청 원칙, 유형별 필요 증빙서류*를 신청 사이트에 제출(업로드) 시, 소진공에서 확인·검증 후 지급 여부 결정
* 증빙서류 : 공동대표 사업체(타 대표 위임장), 사회적기업・사회적협동조합・소비자 생협 등(설립인증서), 미성년 대표자 사업체(법적 대리인 위임장), 특고・프리랜서 소상 공인(4차 긴고지 반납확인서), 타인계좌신청자 위임장, 가족관계증명서 등
3. 이의신청
- 신청기간 : 21년 5월 하순 경 * 5월 중 별도 안내 예정
- 지원대상자가 아님(부지급)을 통보받은 경우, 온라인으로 이의신청
* 매출액 관련 이의신청 시, 증빙자료는 국세청 신고 매출액에 한함(개별증빙 불인정) - 전화문의 : 버팀목자금 플러스 전용 콜센터 ☎ 1811-7500 (평일 09 ~ 18시 운영)
- 온라인 문의 : 홈페이지(www.버팀목자금플러스.kr) - “채팅상담” 또는 ”버팀목자금플러스114.kr” (평일 09 ~ 20시 운영